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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라면? 실업급여 신청하고 지원받자

1. 자영업자 실업급여란?

자영업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을 폐업한 경우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생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 

2.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

✅ 실업급여 신청 요건
자영업자로 고용보험에 가입한 후 매출 감소 등 비자발적인 사유로 폐업한 사업주
폐업일 이전 24개월 동안 1년 이상 고용보험료를 납부한 경우
실업급여 지급을 신청한 자

✅ 실업급여 수급 요건 (고용보험법 제69조의3)
폐업일 기준 24개월 이전부터 1년 이상 고용보험료를 납부한 자영업자
근로의 의사와 능력이 있음에도 불구하고 취업하지 못한 상태일 것
폐업 사유가 수급 자격 제한 사유에 해당되지 않을 것
재취업을 위한 노력을 적극적으로 할 것

✅ 수급자격 인정 요건 (고용보험법 제69조의3, 시행규칙 제115조의3)
사업자가 폐업한 경우
매출액 감소 등 비자발적으로 폐업한 경우
매출 감소 기준: 6개월 연속하여 전년 평균 매출액 대비 20% 이상 감소
3개월 연속 매출 감소 시, 관련 증빙 서류 제출
※ 단, 매출 감소에도 불구하고 자발적 폐업(예: 사업조정 신청, 자유무역협정 피해기업 등)은 예외적으로 인정

 

 

 

 

 

3. 지원 내용

✅ 고용보험 가입 (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)
사업자등록을 하고, 근로자가 없거나 50인 미만 근로자를 사용하는 사업주 중 가입 희망자
보험료율: 기준보수액의 2.25%

✅ 실업급여 지급 (고용보험법 제4절 적용)
매출 감소 등으로 비자발적으로 폐업한 경우
폐업일 24개월 전부터 1년 이상 고용보험료를 납부한 사업주
기초일액의 60%를 120~210일 동안 지급

 

4. 신청 방법 및 절차

✅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
근로복지공단에 방문하여 자영업자 고용보험 가입 신청서 제출

✅ 실업급여 신청 방법
주소지 관할 고용지원센터 방문
자영업자 수급자격 인정 신청서 제출
국민연금 가입기간 추가 산입 신청서 제출

 

5. 제출해야 할 서류 (구비서류)

✅ 고용보험 가입 시
자영업자 고용보험 가입 신청서
사업자등록증

✅ 실업급여 신청 시
자영업자 수급자격 인정 신청서
폐업 사유를 확인할 수 있는 관련 서류
부가가치세 과세표준 증명
연도별 매출 총계 원장
필요 경비 또는 주요 경비 증빙 서류
기타 비자발적 폐업을 입증할 수 있는 자료

 

6. 신청 기관 및 문의처

✅ 접수 기관
근로복지공단 (고용보험 가입 신청)
고용지원센터 (실업급여 신청)

✅ 문의처
고용보험 가입 관련: 근로복지공단 ☎ 1588-0075
실업급여 신청 관련: 고용지원센터 ☎ 1350

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단, 고용보험 가입 기간(1년 이상)과 폐업 사유(매출 감소 등)의 기준을 충족해야만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,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지원센터에서 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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